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가입자 자격 변동 시마다 의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증 발급·교부 예산을 절감하고,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며,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증 대여행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진료비(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현역병 등도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인공호흡기, 복막투석 재료 등)을 구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7항).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5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마.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3항 및 안 제104조제1항).
바. 현역병 등이 현행법 제4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12조(건강보험증)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제52조(건강검진)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119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74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