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법 전대 등의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화재예방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감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점검 위탁기관에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불법 전대 등의 부당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시설물 점검 위탁기관에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여, 화재예방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6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2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