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기간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여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은 이혼 후 즉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의무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 역시 60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분할연금 의무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 분할연금 권리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도 공동으로 산입하되, 그 혼인 기간 중 배우자였던 사람이 가입자였던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19조의3 신설).
나.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 된 기간에 대한 평균소득월액에 기초한 균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1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함(안 제5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다.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공동 산입된 기간에 대한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 기초한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이혼에 따른 가입기간 공동 산입)
제51조(기본연금액)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