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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시설대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2015. 5.)하여 시설대여 대상인 부동산을 확대하고 시설대여를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 외에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동산 시설대여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중소기업 대상의 부동산 시설대여가 활성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소유 부동산을 시설대여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으며, 신생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초기 투자비용 분산으로 자금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일부를 경감하여 시설대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안 제5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