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시설대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2015. 5.)하여 시설대여 대상인 부동산을 확대하고 시설대여를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 외에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바 있음.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동산 시설대여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그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특히, 매각후시설대여(Sales and Lease Back)는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 후 일정 기간 시설대여를 통해 사용하고 해당 계약 종료 시 다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진 중소기업에게는 효율적인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매각후시설대여의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부동산 취득과 계약 종료 후 중소기업의 부동산 재취득이 사실상 금융 지원을 위한 형식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형평의 측면에서도 취득세 면제가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의 시설대여 중 매각후시설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 중 중소기업에 대한 매각후시설대여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