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의원 외 15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부당한 직무집행을 할 경우 검사장 등이 수사의 중지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6월 21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절차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정부 합의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삭제하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설정됨에 따라 검사장의 교체임용요구를 삭제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제196조의2)에 따라 범죄수사의 범위를 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검찰청의 직제 중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모두 삭제함(안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수사중지를 명하고 그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5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제20조(직제)
제26조(직제)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제45조(검찰청 직원)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