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이 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며,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부가통신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신의성실원칙·상호·명의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44조의2).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0조의13 및 제72조제3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제58조(과징금)
제72조(과태료)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34 ·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