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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또한,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안 제3조)
나.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기 전에 임원의 변경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2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