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이하 “LPG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으며,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었음.
아울러,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는 불만이 있으며, 홍보 등이 부족하여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하며,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1조제1항).
나. 자동차의 연료용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의 안전교육이 제외되면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하며,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를 삭제함(안 제42조, 제43조, 제61조제2항제9호 및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안전교육)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7조(벌칙)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86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