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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2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