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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제안이유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ㆍ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공포일 2018-12-11 · 공포번호 1592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