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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범한 군인들 중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 중지 결정을 받아 퇴역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등, 퇴역연금에 대하여도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군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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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