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적용 대상자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나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을 규율하는 법문의 특성상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에 대하여 법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