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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특수목적은행이나,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목적 규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에서도 자금 대출, 어음할인, 예적금 운용을 주된 업무로 편제상 우선하고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분은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로만 미비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과 업무에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3조(업무)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