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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순직 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급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 사유발생일”은 순직자의 “사망일”을 시효의 기산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사법」에 의거 사망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순직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고 순직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순직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시효)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55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