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을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하고 있어, 퇴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 중 재취업 시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