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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으로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의 5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은 최대 1만 ~ 3만배의 고배당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복수경기승식 또한 1,300배 ~ 2,800배까지의 고배당이 확인되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고배당의 대박경험이 도박 중독과정의 하나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소싸움을 전통 민속놀이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키는 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