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6조(담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