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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 항해 중 화물의 이동에 따른 해양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8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