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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업자 등의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유료방송의 약관·이용요금, 방송사업자 등의 휴업·폐업 등 각종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만으로는 신고 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이를 명시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7항, 제15조의2제4항, 제77조제4항 및 제8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