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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다른 금융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분석에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요청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나.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1조의2(퇴직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