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 등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족에는 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부모, 조부모가 포함되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사망·재혼하거나 유족인 자녀·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하게 됨.
그러나 유족의 범위에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19세까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망보상금의 경우 자녀·손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 여부를 차등할 이유가 없음에도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에게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망보상금의 경우 자녀·손자녀가 나이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항제1호, 제29조제1항제2호·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