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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됐음. 직전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약 7%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됐음.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과거 인상수준을 크게 상회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존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유예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