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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 특성상 충격적인 현장에 반복적 노출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반복되는 부상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체계적 진료 및 연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중심체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 및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경찰병원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소방청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함.
이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1조(소방보건의)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