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명목 가격의 변동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현행 기준단위인 80킬로그램은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실질 소득과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