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의 총 생산가치는 연간 최소 2.5조 달러에 이르며 세계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2030년이면 3조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맞추어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한 해양인재 양성과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이에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해양과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전시·체험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임원으로는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및 제11조).
라.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보조금·기부금·차입금 및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04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