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20대 청년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1).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