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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87조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취소 사유 중에는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 대상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자격 취득 결격 기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그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안건번호 17-0500)한 바가 있음. 이에,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조항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규정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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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