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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업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