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 및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검사·승인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행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수행하는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및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제78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