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2 발의 · 의원 외 18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였음.
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구체화하여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를 제외하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상의 검찰청 직원 조항 신설에 따라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함(안 제4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08 ·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