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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유명 문화재와 사적지 등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물을 투척하여 문화재가 망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쓰레기 투기나 오물 투척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쓰레기 투기 및 오물투척 금지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문화재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따로 규정되어야 마땅함.
이에 누구든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쓰레기를 버려 문화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