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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개소는 38.3%인 286개소에 불과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이에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이 미흡한 불량 시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