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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벤처·창업 지원기관에 대해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472 · 농촌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