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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의 급감으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산업은 쌀 소비 확대와 함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업체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비전통주 생산업체와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으로 전통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통주자조금의 적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