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현재로서는 미세먼지에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유일하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보건용 마스크 대부분이 일회용이고 1개당 가격이 2,500원 내외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악화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비용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기본공제대상자별 최대 25만원)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