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정부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정부 내부수입 의존도가 높아 현행의 재원 구조로는 정부 출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