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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최근 한반도 긴장관계가 완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동 기금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2017년도 여유자금 잔고는 2,788억원으로, 2008년 1조 53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남북교류사업이 확대되었을 때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함으로써 동 기금의 사업비 재원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