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를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한계가 있음.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은 상황임.
이에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식 판매 장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