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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급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유치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