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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하 “수사관서의 장등”이라 함)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수사관서의 장등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가 알 권리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고받은 통신자료제공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7항 및 제8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 사실의 통보)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