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결과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항공사업법」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평가항목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정보 제공 관련 사무가 현행법과 「항공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운송서비스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 등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이하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운항증명 취소 및 운항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47호의2·제47호의3 신설).
나.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3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3조제3호 및 제133조의2 신설).
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8항제4호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제15호·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33조의2(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