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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차입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는 점,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이 가속화 되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고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가 있는 기관과 외국인만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들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공매도를 하는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8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80조의2·제180조의3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426조(보고 및 조사)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