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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