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국가의 정보활동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태임. 정보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정보원 뿐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들에 대하여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활동 일반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활동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각급 정보기관까지를 아울러 정보활동을 규율함으로써 정보법치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공의 안전보장과 국익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책개발·결정 및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정보”로 정의하며 정보를 수집·분석·판단·생산·배포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의 위협요소에 대처하는 활동을 “정보활동”이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정보협의회를 두어 각 정보기관의 정책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활동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정보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정보기관의 장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되 정보의 출처를 보호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배포를 위하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정보기관의 장은 정보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보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가정보원장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정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활동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안 제 18조 및 제19조).
아.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대한 감찰·조사 및 통합정보체계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정보감찰관을 두며, 정보감찰관은 감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반기마다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정보기관의 모든 직원, 정보제공자와 정보감찰관은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