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입국장면세점 제도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 선진국에서 안보와 테러, 마약·총기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이유로 입국장 도입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하지만 국내공항중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면세품 진열공간을제대로 확보(가용부지: 김포공항 60평, 제주공항 33평, 대구공항 15평, 무안공항 15평, 김해공항 0평 등)해 정상적으로 면세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에 대안으로 면세점 진열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에는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함(안 제19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96조(보세판매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