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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109인 ·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를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도록 노사 간에 이른바 ‘고용 세습’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고용시장의 공정한 채용질서를 교란하며, 특히 취업을 하려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음.
최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마저 전방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 노동조합이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와 지적도 거세게 일고 있음.
이런 공정성을 상실한 노동조합의 부당한 고용세습을 근절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여 고용의 민주성 공정성을 살려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이미 현행법 제81조제4호에서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그 입법 목적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
이에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