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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68조(청구 사유)
제69조(청구기간)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제75조(인용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