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며, 20대 후반 청년인구의 증가로 취업의 애로가 예상되는 향후 5년 동안의 청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 확대(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7조제5항)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 정부가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현행 중소기업체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함.
나. 청년선호기업 지정 등(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청년이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체 또는 중견기업을 청년선호기업으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선호기업에 관한 기업정보ㆍ채용정보 등을 청년 미취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
다. 이 법의 유효기간 연장 등(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청년 취업 활성화 필요성과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8조의5(청년선호기업의 지정 등)
제8조의6(청년선호기업의 지정 취소)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