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발의 · 의원 외 15인 ·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2007년 196만 5,977건에서 2016년 200만 8,290건으로 2.2% 증가한 반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52.4%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 양상이 더욱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범죄에 취약한 공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적 감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전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되어 2013년 경찰청 ‘편의점 방범인증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셉테드 가이드라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예방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디자인을 확산·보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1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0조의2(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